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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단열재를 포함하는 외부 벽 조립의 화재위험(17)-화재 차단과 건물 분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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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단열재를 포함하는 외부 벽 조립의 화재위험(17)-화재 차단과 건물 분리 외

Posted on 2017년 6월 19일2017년 6월 16일 by khbkgs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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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차단

검토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닥이나 구획 경계의 교차점에서 외벽 뒤쪽의 틈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즉, 커튼 월 화재 차단) 화재 차단은 일반적으로 주변 구조물과 동등한 내화 등급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 미국 ICC, 뉴질랜드 및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과 같은 일부 경우에는 외벽의 개구부 크기를 제한하여 화재를 차단해야 하고,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EIFS(외단열공법) 주변 개구부는 화재 차단을 위해 깊숙이 안에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전체 규모 표면 검사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STM E2568, EIMA 99A 그리고 ETAG 004를 포함한 EIFS 표준과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EIFS에 내장된 화재 차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덮기 위해 강제적으로 재 덧칠이 필요합니다.

 

3) 건물 분리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보호 개구부가 허용되는 경계에서 건물을 분리하는 최소 거리는 1m(뉴질랜드,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스프링클러), 1.5m(미국 비 스프링클러) 또는 3m(호주, UAE)입니다. 최소한 건물 분리 거리가 초과하여 증가될수록 비보호 개구부의 면적은 점차 커집니다.

호주에서 보호되지 않은 개구부에서 허용되는 최소 이격거리는 3m입니다.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비보호 개구부의 면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방화 구획의 수직 개구부 사이에 층 분리

거의 모든 국가는 3~4층보다 더 높은 건물에 대한 방화 구획 또는 층 사이에 비 보호된 수직 개구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① 1시간 내화성을 가진 915mm 스팬드럴

② 1시간 내화성을 가진 760mm 수평 돌출 차단벽

일부 국가에서는 건물이 스프링클러로 보호되는 곳에서는 위의 사항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스프링클러 보호

스프링클러 보호가 필요한 최소 건물 높이에 대한 요구 사항은 16.8m(미국 ICC), 22.9m(미국 NFPA 5000), 24m(싱가포르), 25m(호주, 뉴질랜드), 30m(영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스프링클러 보호가 필요한 최소 높이가 건물 사용 유형(UAE 및 말레이시아)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모든 주거용 아파트에는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보호는 각 국가별로 지정된 화재 구획 크기가 초과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6) 토론

검토된 규제의 5가지 측면에서, 화재 규정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은 실제 화재 성능과 외벽 조립에 의한 화재 위험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에서 가연성 재료, 불연성 요구 사항의 관련 시험을 기초로 다양한 수준의 대체 재료로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작은 규모 콘칼로리메타를 사용하여 외벽 조립을 규정하는 것은 외벽 조립에 전체 규모의 복잡한 성능을 정확하게 성능 지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전체 규모 표면 검사를 지정하지만, 소규모 화재 시험을 기초로 특정 유형의 재료에 대해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시험과 전체 규모 시험 성능간의 상관관계는 적용되는 외벽 재료와 조립의 범위에서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시험과 전체 규모 성능간의 상관관계는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13.단열재별 성능 비교[단열재별 성능]

Tags: 가연성, 개구부, 내화성, 단열재, 방화구획, 불연성, 스프링클러, 외단열공법, 콘칼로리메타,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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