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단열재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7조(인증평가 및 세부기준)②항에 따르면 일반 및 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가 사용되는 경우 “벽·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
Continue Reading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및 PF보드 단열재 제안서(김포 교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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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및 PF보드 단열재 제안서(김포 교회현장) 김포 교회현장 경질우레탄폼단열재를 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또는 PF보드 제안서입니다.요청은 외벽 평균열관류율 0.468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진행시 관련 업체 및 관련기관과 반드시 협의/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Ⅰ. 단열재 변경 사항 1. W1: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재 종류 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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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제안서(영종도현장) 영종도현장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제안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단열재, 도장 등)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6층 이상인 건축물 ③ 22m 이상인 건축물 관련 법규: 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항 ②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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