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96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에 한함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
Continue Reading두께별로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on by khbkgs1004
출처: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863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A%B7%9C%EC%A0%9C%ED%98%81%ED%8C%8C%EB%A5%BC+%EC%9C%84%ED%95%9C+%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C%9D%B8%EA%B3%BC+%ED%98%84%EC%9E%A5%EB%8C%80%ED%99%94%EC%97%90 이낙연총리,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두께별로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기준 합리화(국토부) * (현행) 열전도율은 단열재의 두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고유특성으로, 두께별 시험성적서 요구는 기업에 불필요 한 시험비용 발생 · 벽체와 칸막이는 두께만 다른 동일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함에 따라 각각의 시험성적서는 불필요 * (개선) 단열재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