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 제안서(김포 마산동현장)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단열재, 도장 등)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크게 구분하면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6층 이상인 건축물 ③ 22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김포 마산동현장단열재(준불연재료)를 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마감재: 화강석 30mm 2. 단열재: 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로이단열재 60mm 준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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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 시공 및 주의사항 준불연단열재는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22m 이상 건축물에서는 외벽에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단열재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 시공 현장입니다. 1. 현장명 마산동 신유종건 2. 단열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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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방사(열반사) 단열재 적용시 주의사항 최근 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는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22m 이상 건축물 외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단열재 사용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부위 구조체의 구성 재료, 공기층 및 두께의 확인 ① 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1호 다목의 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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