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란?
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구조, 석조,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구조를 말하며, 인접화재로 인해 연소할 우려가 적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벽∙기둥∙들보 등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벽∙기둥∙바닥∙보∙지붕∙계단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내화구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화구조 관련 법규
⦁ 내화구조 인정공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