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코킹 폼(one-component foam/OCF)
전문가와 DIY 건물주는 건물에 작업을 위하여 캔으로 된 1액형 코킹폼을 사용합니다.가장 중요한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➀ 문과 창문 프레임 사이의 틈새와 조인트 코킹
➁ 구멍에 다른 유형의 충진
➂ 롤링 셔터 케이스의 밀봉
대부분 사용되는 코킹 폼은 1액형입니다. 1액형 우레탄폼은 대부분 간단한 스프레이 드롭인(drop-in) 코킹 건(gun) 중 하나로 적용합니다.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코킹 건은 사용자가보다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1액형 성분의 우레탄폼은 발포제 없이 캔으로부터 방출되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포제는 우레탄폼의 단열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적용시에 방출됩니다. 소량만이 최대 1년간 우레탄폼에 남아있습니다.
2액형 발포체가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발포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학반응을 유발하는 두 성분을 함께 혼합함으로써 확산되고 발포됩니다. 캔 전체의 내용물을 한 번에 최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레탄폼은 불과 몇 분 내에 캔에서 경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재료 및 기술은 코킹 발포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소화 발포제를 전부 단계적으로 폐지한 후, 가연성 탄화수소의 혼합물(프로판, 부탄, 디메틸에테르) 그리고 HFCs(HFC-134a 또는 HFC-152a)와 같은 불연성 또는 실질적으로 불연성 발포제는 독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 7월 4일 시장에 출시되는 150개 이상의 지구온난화 잠재력이 있는 HFCs 또는 HFC 함유제를 포함하는 코킹폼과 같은 광범위한 금지는 유럽연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코킹용 우레탄폼은 독일표준 DIN 4102-1에서 정의된 등급 B2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건축 및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가연성’(DIN, 1998)입니다. 발포폼은 DIN 4102-1(DIN, 1998)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건축재료 등급 B1(쉽게 가연성이 없는) 기준을 만족해야 특별 소방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B2 우레탄폼(1액형 또는 2액형)의 대부분은 이제 HFCs 없이 제조할 수 있습니다. HFCs 없는 대체 폼은 지금도 건축재료 등급 B1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체 발포제와 HFCs를 대체하는 난연제의 더 많은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폭발 위험으로 인해, 작은 공간에서 가연성 발포제의 적용은 특별한 안전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안전수칙은 제품과 함께 발급됩니다. 고도의 안전수칙이 없이 즉,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HFC 없는 하나의 컴포넌트 발포체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2액형 스프레이용 우레탄폼을 분사하여 경질우레탄폼단열재(우레탄보드)와 접착력을 시험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접착력은 변함이 없었으며, 많은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