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자재
GECA는 원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시합니다. 다른 표시에는 원료 사양이 없습니다.
① 모래와 바위
재활용되지 않은 모래와 암석이 미네랄 울 소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등록된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고,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법에 정의된 대로 국립공원이나 멸종 위기에 놓인 지역 사회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② 석유화학 원료
단열재 원료로 사용되는 재활용되지 않는 모노머 또는 기타 석유화학 제품은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생산시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③ 목재 및 천연 섬유원료
원래의 섬유는 FSC 또는 AFS 인증 섬유, 인공림 섬유, 셀룰로오스 섬유, 반환 섬유, 면섬유, 작물 잔여물 또는 기타 폐 섬유의 모든 조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인증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인증 받지 못한 수확은 불법적인 채취,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인증되지 않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4) 유해물질
① 금지 물질
아래의 표에서 열거된 4가지 친환경 표준물질의 경우, 다음 물질을 생산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거나 최종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9] 금지물질
⒜ 솜이나 담요 유형의 단열재가 저밀도 유리섬유 또는 미네랄 울로 만들어진 경우
⒝ GECA 기준에 따르면 신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측정된 방출량이 ASTM D5116 또는 ASTM 5197에 따라 측정된 결과치가 0.2mg/m2h 미만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기준은 유해물질 관리법의 소비자 화학물질 및 용기관리법(SOR/SOR/2001-269)에 따라 “독성, 부식성 또는 인화성으로 분류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GECA는 제품이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분류된 물질을 “전체 중량 기준으로 0.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R26- 흡입하면 매우 위험함
㉡ R27- 피부와 접촉하면 매우 위독함
㉢ R39- 매우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음
㉣ R40- 발암 효과에 대한 제한된 증거
㉤ R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 R46- 유전적으로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R47-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R48- 장시간 노출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의 위험이 있음
㉨ R49- 흡입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음
② 발포제
다음 표는 서로 다른 단열재에 대한 발포제의 지구온난화지수(GWP) 및 오존파괴지수(ODP)에 대한 기존의 생태 기준을 설명합니다.
[표10] 발포제 지구온난화지수(GWP) 및 오존파괴지수(ODP) 기준
캐나다 기준은 발포제가 발포폴리스티렌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발포제 함량이 중량에 6%미만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납 촉매는 분사하는 발포체의 제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환경표시 또한 사용되는 발포제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이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발포된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셀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