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열 기준
(1) 제품 특성
캐나다 및 호주 표준 및 ESR(Energy Saving Recommended, 에너지절약 권장) 표시는 열저항 수준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표준을 참조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표준 테스트 및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이 표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표준 표는 부록 1에 있습니다.
영국 표준 및 건축 규정에 추가하여, 건물 규칙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붕 밑 다락방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4W/m·K에서 0.037W/m·K 사이입니다. [표7]은 0.16W/m2·K의 열관류율 값을 얻기 위해 주어진 열전도율의 재료에 필요한 단열재의 두께를 보여줍니다.
[표7] 주어진 열전도율에 필요한 단열재 두께
한국산업규격에서 단열재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열전도율이 0.044W/m·K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GreenMark에서도 단열재의 열전도율이 0.044W/m·K 미만이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유럽에서는 한계 값이 없기 때문에 EU GPP(녹색공공조달)에 대한 이러한 참조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환경선택 기준에서 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열 저항값(R-value)은 2.5이고, 천장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열 저항값(R-value)은 3.0입니다. 모든 열 절연 제품은 독립적인 실험실 테스트에서 파생된 적절한 통계적 근거가 있는 명시된 열 저항을 가져야합니다. 테스트는 단열재의 평균 열 성능, 표준 편차 및 단열재 배치 간에 변동을 결정해야합니다. 모든 단열 제품에는 제품에 명시된 열 저항을 입증하는 독립 샘플링 및 테스트 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서비스 수명동안 열 성능의 90%를 유지해야한다고 합리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2) 재료 요구사항
① 재활용된 내용
기존 표시는 재활용된 내용에 대한 사양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뉴질랜드에서 표시는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제조사는 가능한 경우 재활용된 함유량을 사용해야하며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포장에 대한 수준을 지정해야한다고 명시합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모두 해당 기준 내에서 재생 함유량 요구사항을 지정합니다. [표8]에서 이를 비교합니다.
참고적으로 [W]를 [Kcal/h]으로 변환:
http://www.unitconversion.org/power/watts-to-kilocalories-it—per-hour-conversion.html
[표8] 다양한 단열 제품에 대한 최소 재활용 함유량
⒜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된 내용물의 전체 사용 비율은 주원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제품은 최소 재활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12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최종 제품의 중량을 측정합니다. 발포폴리스티렌 제조업체는 제조공정에서 소비자자 사용 전, 후 폐기물을 조사하여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 발포합성수지
② 생산 폐기물 관리
발포폴리스티렌에 대한 캐나다의 요건에 추가하여, 호주 GECA 및 뉴질랜드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에너지 및 용수 사용
친환경 표시에서는 에너지 및 용수 사용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뉴질랜드 환경선택 표시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적절한 에너지정책 및 절차 또는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호주 GECA 규격은 자발적으로 제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및 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