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포장 요구사항
제품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 외에도, 두 가지 환경표시는 사용되는 포장 유형에 대한 제한을 명시합니다. GECA는 단열재 포장재에는 염소화 또는 할로겐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포장이 어떤 식으로든 단열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운송 및 보관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있어야하며 현지에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캐나다 환경표시는 포장재에 소비자가 재활용한 내용물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가 시범을 보이도록 요구함으로써 재활용 요구 사항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6) 제품 정보
단열재 표시는 핵심 기준이며, 제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4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GECA 및 뉴질랜드에서 표시는 단열재에 AS/NZ 4859.1-2006 표준에 따라 표시를 지정합니다. 표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 제조사 및 제조일자/배치 번호
㉡ 단열재 R-값
㉢ 단열재가 제조된 재료
㉣ 무게와 두께
㉤ 재활용된 백분율: 복합 재료의 경우 각 재료의 비율에 질량 또는 부피로 명확하게 표시
㉥ 최대 저장 시간 또는 설치 날자
㉦ 제품이 공칭 두께로 다시 돌아오는 설치 후 시간
㉧ 운송 및 설치지침
㉨ 글로 표현된 저장지침
GECA는 “단열재 표시에 정보를 충분히 저장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단열재 표시에는 건강상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GreenMark는 단열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제품이나 포장재에 명확하게 인쇄되도록 요구합니다.
비 제조 상표 사용자의 경우,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표시해야합니다. GreenMark는 또한 단열재 또는 포장재에 “에너지 보존”이라는 표시가 지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7) 보증
기존 친환경 표시 중 2개는 단열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데 참조되었습니다. GECA는 최소 보증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했으며, 영국 ESR 체계는 제작 및 재료의 결함에 해 독립적으로 25년 보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