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제한과 위임의 적용 법령
해제의 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현상에 대한 JM 및 Beazer의 회복 가능성에 또 다른 장애물은 제한 및 위임의 주 법령입니다. 많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주에서는 일정한 시간 경과한 후 결함이 있는 재료 또는 불완전한 구조, 부주의한 설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건물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에서는 해당 소멸 시효는 건설 결함을 기준으로 모든 소송은 결함이 발견 된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Ⅴ. 제삼자 문제점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이 자료의 첫 번째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건물 외형과 조건을 발견한 건물 소유자는 페놀 폼 단열재 제조자들로부터 잠재적인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지붕 시스템에 대한 설계나 건설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즉시 많은 비용이 드는 수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못하는 경우 미래에는 건물에 상당한 추가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감싼 일부가 무너지거나 떨어질 경우, 이것은 재산 피해, 부상 또는 사망의 형태로 제삼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 소유자가 알고 있거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추가(보험에 들지 않은) 책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페놀 폼 단열재를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지붕 컨설턴트는 금속지붕 데크의 부식문제 이상의 가능성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경고해야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페놀 폼 단열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용성 산에 노출되었을 수도 구조 부재는 물론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Ⅵ. 요약
조사 결과 이것은 페놀 폼 단열재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업계에서 인정하고 제조업체에 의해 인식되기를 제안합니다. 제조업체는 조건/줄임 설명의 결과로 그들 제품의 들어 본 적이 없는 진술과 주장을 치부하기를 빠르게 합니다. 혼자 사전 지식의 부족은 청구를 기각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과 관련 주장은 손실의 결과와 함께, 실제로 현상의 승인과 반응을 만든다는 사실에서 전례를 남기고, 본질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의 발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조건은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높은 상대습도, 포화 단열).
이것은 페놀 폼 단열재를 사용한 모든 건물이 유사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테스트는 파라톨루엔설폰산(PTSA)의 방출은 가혹한 상태의 조건에 의해 보충과 지속적인 과정을 나타냅니다.
수용성 산은 자유롭게 수분의 이동을 통해 건물의 취약 지구에 분포하고 아마도 수분을 함유한 공기에 의해 다른 곳에 응축하여 건물의 외형을 통해 이동합니다. 건물의 외형을 통한 산의 이동은 강철 요소의 부식에 일반적으로 손상 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데크와 이중벽의 건물은 건물 내부로 새어나감으로 인해 지붕 데크의 일체형 특성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